소장 서명・날인란 공란…입대의가 계약 일방당사자 아닌 사실 알았다
수원지법, 입대의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경비용역업체 ‘패소’

아파트 경비용역업체로 선정돼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을 체결,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하고 경비원들까지 단지에 배치했지만 관리사무소장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무효 처리 통보를 받은 A사. 결국 단지에서 경비원들을 철수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입대의에 물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민사6부(재판장 염우영 부장판사)는 최근 경비용역업체 A사가 경기도 군포시 B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입대의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입대의 패소 부분을 취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A사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그대로 확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B아파트 입대의는 지난 2015년 7월경 C위탁사와 아파트 관리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 C위탁사가 그 무렵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을 배치해 아파트를 관리해왔다. 이후 A사는 아파트 소장 명의의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2016년 1월경)에 따라 입찰에 참여했고 입대의는 A사를 경비용역업체로 선정했다. 
한편 입대의는 2016년 2월경 ‘아파트 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A사와의 경비용역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으니 우선 입대의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소장이 출근하면 계약서에 도장만 찍도록 하자’는 내용을 의결한 후 다음날 A사와 사이에 소장과 입대의 명의의 경비용역계약서를 작성했다. 당시 아파트 소장의 서명·날인란은 공란으로 둔 채 그 아래 ‘확인자’란에 입대의 회장이 기명·날인했다. 
A사는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시작일인 2016년 3월 1일경 아파트에 경비원들과 필요한 물품 등을 배치했다. 
반면 C위탁사는 같은 해 3월 24일경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아파트 용역업자 선정은 관리주체에서 시행토록 하고 있음에도 소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A사를 경비용역업체로 선정했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인해 A사와의 경비용역계약 체결은 불가하다’는 취지로 통지했고, 4월 중순경 A사에도 같은 내용의 통지를 했다. 이에 A사는 통지내용에 항의하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으나 수개월 동안 용역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자 같은 해 5월경 경비원들을 철수했다. 
이와 관련해 A사는 “입대의가 ‘소장이 현재 공석이나 입대의 의사에 따라 계약서에 날인할 것’이라고 말해 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원들과 필요한 물품 등을 배치했다”면서 “그 후 C위탁사가 계약 무효를 주장, 아파트 소장이 계약서에 날인을 하지 않음에 따라 계약은 효력이 유지되지 않았다”며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믿고 피복구매비, 물품구매비 등을 지출함으로써 약 57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입대의는 계약체결상 과실로 인해 A사가 입은 신뢰이익 손해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사와 입대의가 입대의를 계약의 일방당사자로 해 계약을 체결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사 주장을 기각했다. 
계약서 첫머리의 ‘도급인(갑)’란에는 ‘이 사건 아파트 소장’이라고 기재돼 있고, ‘수급인(을)’란에는 A사가 기재돼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입대의는 물론 A사도 계약서 작성 당시 A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방이 입대의가 아닌 아파트 소장임을 명확하게 인식했던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A사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A사는 입대의에 ‘이 아파트의 소장이 현재 공석이나 입대의 의사에 따라 계약서에 날인을 할 것’이라고 말하며 입대의 의결내용에 관한 서류를 건네줘 그러한 말을 믿고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라며 “A사와 입대의 모두 아파트 소장이 계약체결권자 즉, 계약의 상대방이라는 사정을 명확하게 인식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밖에 “A사는 계약서 작성 당시 입대의가 A사에 ‘아파트 소장은 입대의 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어 입대의에 계약 체결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고, 계약서의 ‘확인자’란에 날인도 했으므로 입대의가 계약 당사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것만으로는 입대의가 계약 당사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A사는 C위탁사를 상대로도 1,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지난 6월경 패소한 바 있다. <관련기사 1132호 2019년 8월 7일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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