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도장방수공사업체 ‘낙찰자 지위 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1부(재판장 이유형 부장판사)는 최근 도장방수공사업체 A사가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낙찰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A사의 낙찰자 지위를 인정했다. 
B아파트 입대의는 아파트 균열보수와 재도장 및 옥상방수공사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3월경 최저낙찰제 전자입찰로 입찰공고를 냈다. 이후 개찰 결과 입찰참가 업체 중 A사의 입찰금액이 최저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입대의는 A사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결정을 하지 않다가 개찰일로부터 8일 뒤 A사에 입찰 무효를 통지했다. A사의 실적증명서를 검토한 결과 하도급 또는 부분공사이거나 실내도색공사 등 소액공사의 실적이 대다수로, 입찰자격이 500가구 이상 아파트의 재도장, 방수공사 실적이 10건 이상인 사업자여야 하는데 500가구 이상 아파트의 실적이 4건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판단에 앞서 재판부는 관련 법리에 대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사업자 등 선정절차를 공정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입대의가 사업자 등 선정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내부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입대의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의 효력을 결정하거나 낙찰자를 선정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정지침을 위반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무효로 할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다만 “그 하자가 입찰 절차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그러한 하자를 묵인한 결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해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선정지침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무효가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이어 “해당 아파트의 입찰공고 중 입찰자격의 하나로 ‘공고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아파트 500가구 이상 재도장 또는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실적 10건 이상인 사업자’ 항목이 있을 뿐 입찰공고 어디를 보더라도 방수공사 등에 원도급 공사만 포함될 뿐이고 하도급이나 부분 공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더욱이 “입대의 주장도 입찰공고 이전의 원안에는 방수공사 등에 하도급이나 부분 공사는 제외했다가 이후 입대의가 선정한 감리자의 의견에 따라 하도급이나 부분 공사를 포함시키기로 했다는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더라도 입찰자격 중 하나인 방수공사 등에 하도급이나 부분 공사가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부실공사 등으로 인해 A사가 다른 아파트 입대의와 소송 중에 있다는 입대의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A사의 다른 공사현장과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 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입찰 절차를 무효로 할 정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특히 “최저낙찰제 방식의 입찰에서 입찰공고인이 개찰 절차까지 진행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입찰 절차를 무효로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입찰공고인은 입찰가격과 무관하게 내심 생각하고 있는 업체가 최저가로 입찰할 때까지 입찰 절차를 계속 무효화함으로써 해당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이는 선의의 입찰 참여업체에 불측의 손해를 가하는 것임은 물론,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 입찰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자 선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선정지침의 취지와 달리, 경쟁입찰을 가장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입대의가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입찰 절차를 무효로 한 것은 입찰 절차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고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선정지침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돼 효력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한편 입대의는 입찰공고상 ‘입찰서류 심사에서 통과한 업체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최저가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선정 후 개별 통보함’이라고 기재된 문구를 제시하면서 최저가로 응찰했다고 해서 곧바로 낙찰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입대의가 낙찰자로 선정하는 결정을 해 통보가 이뤄져야 비로소 낙찰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는 것. 
그러나 재판부는 “최저낙찰제 방식을 취하는 이 사건 입찰 절차에서 해당 문구는 입찰공고인이 ‘입찰참가자들이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서류를 제대로 제출했는지 등 입찰의 유무효’를 심사해 입찰이 유효한 입찰참가자 중 최저가로 응찰한 입찰참가자가 낙찰자로 선정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지, 유효하게 입찰에 참가한 최저가 입찰참가자에 대해 다시 한 번 입찰공고인의 재량에 따라 적격성 심사를 해 낙찰자 선정 결정을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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