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입대의 항소 ‘기각’

 

주차장 보수공사를 완료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제 주차장 공사면적이 계약면적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자 공사업체와 주택관리업자에 대해 그 책임을 물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7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송파구 A아파트 입대의가 공사업체 B사와 주택관리업자 C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입대의의 항소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제1098호 2018년 11월 21일자 게재>
A아파트 입대의는 지난 2011년 4월경 C위탁사를 통해 B공사업체와 주차장 보수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공사대금 8억1,700만원에, 인도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공사대금 1억395만원에 계약을 체결, 공사 완료에 따라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입대의는 “각 공사계약은 공사면적을 기준으로 체결됐는데 실제 공사면적이 계약면적에 현저히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B사는 과다 계상돼 부당이득한 공사대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고, C위탁사는 중대한 과실로 공사면적을 잘못 측정해 공사대금을 과다 계상하게 함으로써 입대의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2014년 2월경 관할 지자체가 실시한 실태조사결과 및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주차장 공사계약은 주차장 면적이 9만3,898㎡임을 전제로 체결됐으나 실제 면적은 그 43.1%고, 인도 공사계약은 4,200㎡임을 전제로 체결됐으나 실제 면적은 그 71.3%로 나타난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경 ▲공사계약은 공사면적 전체에 대한 총액을 정해 체결된 것이고 면적을 바탕으로 단가를 정해 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입대의는 주차장공사와 관련해 입찰과정에서 제공한 현장설명서에 주차장 면적을 9만3,898㎡라고 밝힌 점 ▲입찰과정에서 참여업체들이 실제 공사면적을 정확히 측정할 기회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관할관청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아파트 설계도면이 보관돼 있지 않아 공사면적을 쉽게 알 수 없었고, 영선팀장이 실측을 시도했으나 주차장 형태, 지장물 등으로 인해 정확한 측정이 어려웠던 점 ▲B사가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하면서 정확한 면적을 측정해 알게 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들면서 입대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후 입대의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과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각 공사계약이 공사면적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한 단가계약이라거나, C위탁사에 각 공사면적을 정확히 측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각 공사계약은 계약서의 문언상 계약목적물인 해당 각 공사에 대한 공사비 총액을 정액으로 정하고 있고, 계약금액의 증가를 인정하지 않는 등 이른바 총액계약에 해당하는 점 ▲설령 공사면적이 각 공사대금의 결정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더라도 각 공사계약과 관련한 각 공사면적은 입대의가 제시한 것이고, B사가 별도의 실측을 수행해 입대의가 제시한 공사면적의 정확성을 검토·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입대의가 C위탁사의 책임 근거조항으로 들고 있는 위·수탁관리계약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입대의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의 규정만으로 C위탁사의 수탁업무에 각 공사면적의 정확한 측정이 포함돼 있었다거나 C위탁사의 업무수행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긴 어려운 점 ▲입대의 주장과 같은 사유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영선팀장 등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관한 수사가 이뤄졌으나 모두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이 내려진 점 등을 종합하면 B사의 부당이득이나 C위탁사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입대의 측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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