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A아파트 전 동대표 300만원 벌금형 확정

서울북부지법

업무방해죄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죄로 기소돼 1심 법원으로부터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서울 도봉구 A아파트 전 동대표 B씨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1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관련기사 제1103호 2018년 12월 26일자 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3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최근 B씨의 항소를 기각,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2017년 3월경 관리사무소 2층 소회의실에서 입대의 회의를 하던 중 공사업체 선정방법에 불만을 품고 갑자기 동대표들이 업체 선정을 위해 작성한 채점표를 들고 가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해 위력으로 회의 및 업체 선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같은 해 5월 23일경에는 입대의실에서 도장공사와 관련한 낙찰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동대표들과 관리직원들이 개찰회의를 하던 중 ‘입대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업체 선정 개찰회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입찰 관련 서류 봉투 2개를 빼앗아 가 개찰회의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입대의 임원들의 공사업체 선정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아울러 C아파트 상가동 소유자이기도 한 B씨는 2016년 11월경부터 상가동 뒤편 주차장에 컨테이너(18㎡)를 증축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고, 관할관청이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회에 걸쳐 원상 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불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B씨는 항소이유를 통해 “자신이 방해한 아파트 입대의 회의 및 공사업체 선정에 관한 업무나 입대의 임원들의 공사업체 선정 업무는 각 안건에 반대하는 구성원에게는 회의소집통고서를 보내지 않은 점, 참석자들의 전부나 대부분이 동대표 중임제한을 위배하는 등 동대표가 될 수 없는 자들로 구성된 점 등에 비춰 보호가치가 없는 업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이 컨테이너를 설치한 상가는 C아파트의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상가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 같은 B씨의 항변을 모두 배척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해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A아파트의 경우 ▲4명이 구 관리규약에 따른 중임제한에 위배됐더라도 동대표 선출절차를 거쳐 2015년 12월부터 동대표로 활동해왔으므로 2017년 3월경 입대의 회의 및 공사업체 선정에 관한 업무나 5월경 입대의 임원들의 공사업체 선정 업무는 사실상 평온하게 이뤄져 온 점 ▲B씨도 범행 당시 다른 동대표의 자격을 문제 삼진 않았던 점 ▲B씨는 각 회의를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회의에 참석했던 점 ▲당시 각 회의는 녹음되거나 녹화되고 있었고, B씨도 이를 알 수 있었으므로 B씨가 서류를 탈취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었던 점 ▲각 회의에서는 B씨에게 일정 정도의 발언 기회가 주어졌던 점 등을 종합하면 2017년 3월경 입대의 회의 및 공사업체 선정에 관한 업무나 5월경 입대의 임원들의 공사업체 선정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공동주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B씨가 컨테이너를 설치한 상가는 구 주택건설촉진법과 구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 C아파트와 관련한 행위허가로 건축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과에서 상가를 관리하고 있었던 점, 해당 상가는 C아파트를 위한 교육시설로 사용될 것임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 C아파트와 바로 인접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면서 B씨가 상가 부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은 증축에 해당한다고 판단, B씨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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