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소액범위 내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는데, 조경수 지주목 공사에 장충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예비비를 사용해야 하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장충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합니다. 이때 총론에 소액공사의 집행근거가 있더라도 해당 시설물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돼 있는 수선항목이어야만 장충금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조경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명시된 조경시설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한 조경수 지주목 공사비용을 장충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으며, 해당 비용은 수선유지비 등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전자민원 2019. 10. 8.>

#장충금 중도 해지 전에 장충금 집행을 할 경우 가지급금으로 먼저 집행하고 장기수선예치금 만기 후에 장충금으로 상계해 대체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입대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하며, 동법 제30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충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하고, 장충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합니다.
위 내용과 같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물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해 그 적립된 장충금을 사용해 계획에 따른 공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90조 제3항에서는 입대의와 관리주체는 관리비·사용료와 장충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과 제7항에서는 장충금을 관리비와 구분해 징수하고,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충금으로 집행해야 할 공사의 공사비를 장충금이 아닌 다른 비용으로 우선 집행하는 방식 등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수선계획 및 장충금 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주민운동시설 운영을 위한 운동기구 구입비용으로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통한 장충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장충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것이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운동시설의 운동기구 구입비용을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해 장충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누리세무회계 대표 02-554-6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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