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는 종합예술이다 <240>

 


김경렬 율산개발(주) 경영·지원 총괄사장

남과 다른 시각으로 다른 점을 발견하고 먼저 개량·제작해 등록하면 법의 보호를 받는 특허가 됩니다. 같은 아이디어와 같은 내용이라도 선점하지 못하면 특허권 침해가 됩니다. 앞서가고 성공한다는 것도 선점의 연속으로 이뤄집니다. 선점하면 방어하기는 쉽습니다.

1. 틀린 길을 앞장서면?
요즈음 지자체가 관리업무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상당한 귀차니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이 있으면 민원내용의 정당성을 가려서 처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일단 먼저 민원을 제기한 적극적인 민원인의 손을 들어주고는 불복하면 소송하라고 하니 단지에서는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떤 단지에서 주택관리업자 계약만료 60일 전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음에도 의결하지 않았다는 민원에 대해 관리규약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보냈습니다. 이 단지는 동대표 구성원 15명 중 9명만 선출돼 8명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임에도 ‘60일 전 결정’만 내세워 시정명령을 보내고 입대의 회장과 대립하는 동대표는 이를 해임사유로 삼아 입대의 회장의 동대표직 해임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입대의의 관리규약 위반책임을 회장인 동대표에게 묻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며 해임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감독권자가 한쪽 편을 들어준 후 바로 잡으려면 험한 길을 각오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바른 안내자여야 합니다. 

2. 관리의 길은 정해져 있다
관리는 법령과 각종 규정이 자세하게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하고 있으니 그대로 따르면 되는데 아직도 공동주택 관리를 사적자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 문제인 것입니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것이 민법의 법리지만 소유권에 관한 것일 뿐 공동주택의 관리는 반대입니다. 공용부분의 관리가 우선이며 공용부분이 주물입니다. 이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제반 절차와 방법을 정한 강행법규가 공동주택관리법임을 인식하지 못하면 관리주체나 관리사무소장, 협력업체, 동대표 모두 힘들어집니다. 요즘 다이어트 광고 카피를 보면 ‘왜 굶으면서 다이어트를 하지?’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실패나 포기하는 것이 아닌 처음부터 성공하는 길을 택하라는 것인데, 관리도 그렇습니다. “왜 과태료를 받는 관리를 하지?” “왜 해임되는 관리를 하지?”라는 질문은 모두 욕심이 눈을 가리거나 관계규정의 법리를 충분히 알지 못한 관리에서 발생하는 것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3. 바른 길도 절차를 어기면 위법이다
‘회의’의 절차와 결정방법이 가장 잘 정리된 것은 국회법으로서 입대의의 회의와 의결도 이에 준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까지 부여받지만, 이들도 회의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회의방해를 금지하고 있으니 대등하게 하나의 표결권을 가진 동대표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국회법은 15분 이내에서 2회 발언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특별한 경우 무제한 토론을 허용하고 있는데, 입대의 회장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발언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은 반드시 회의장에 출석한 의원만 표결할 수 있으며 입대의도 그렇습니다. 의사의 합성행위인 의결은 발의, 제청, 성안을 거쳐 표결에 부치는 것이므로 입대의 회장은 반드시 발의에 제청하는지를 묻고 제청이 없으면 그 안은 폐기해야 하며 제청이 있으면 성안을 요청해야 합니다. 성안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의결되면 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결국 안건의 선점이 됩니다. 안건으로 결정되면 의결해야 하는데 입대의 회장도 의결권은 있으나 결정권은 없으니 표결에 영향을 주거나 임의로 폐기하면 해임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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