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주택관리업자에 부과한 과태료 ‘취소’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던 대전 동구 A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 B사가 항고심 법원의 ‘취소’ 결정에 따라 최종 과태료 부과를 면제받았다. 
대전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염원섭 부장판사)는 최근 B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인정한 1심 결정을 뒤집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급수·소방배관교체 및 부대공사의 설계, 감리 등을 위해 2016년 12월경 C사와 설계 및 감리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그 다음해 1월경 D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고 공사는 2017년 4월경 완료됐다. 
이와 관련해 관할관청은 2018년 4월경 B사에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소방배관공사 사업자 선정 후 입대의에서 별도 의결절차 없이 다른 소방공사업자와 무단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아 사업자 선정지침 및 계약서 공개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감리용역을 미등록업자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계약 후 다른 업체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은 위반사유도 포함했다. 
이후 B사는 이의제기를 했지만 1심 법원은 B사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 소정의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 지난 1월 종전 금액보다 감액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B사 측은 “애초의 도급계약은 절차를 준수했고 계약체결 사실도 공개했으며, 공사 도중에 D사가 연대보증사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공사할 수 있도록 변경을 요청했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했고, 입대의도 변경계약에 관한 의결을 한 바 없다”면서 “그럼에도 입대의 회장이 절차를 위반해 입대의 의결 없이 독단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결국 자사의 답변 등을 토대로 합의해제됐으므로 변경계약서를 공개할 수 없었다”고 항고이유를 밝혔다. 
또한 “감리용역계약은 대금이 250만원으로 수의계약 대상이며,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감리업체가 자격이 없어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도급 형식으로 회장이 입대의 의결 없이 독단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절차를 위반했으므로 자사가 변경계약서를 공개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사는 원래의 도급계약 변경에 관해 불가 의견을 제시했고, D사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사건에서 법원은 도급계약의 변경계약서는 이후 합의해제된 것으로 판단했다”며 “감리용역 재계약에 관해서는 B사가 입대의 대표자가 독단적으로 체결해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재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됐다고 인정할 소명자료가 없으며, 각 변경계약서를 B사가 직접 체결했다거나 입대의로부터 체결 사실을 통지받았다는 소명이 없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B사가 각 변경계약서를 공개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긴 부족하다”면서 “나아가 법규를 위반했더라도 B사는 각 변경계약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이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1심 과태료 부과결정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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