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아니다’ 원심 판단 정당…검사 항소 기각

울산지법

연장근로수당과 관련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지난 2월 1심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검사 측의 항고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관련기사 제1113호 2019년 3월 13일자 게재> 
울산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김현환 부장판사)는 최근 울산 동구 모 아파트 소장이었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검사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당초 공소사실에 의하면 2015년 1월경부터 2017년 10월 31일경까지 위탁관리업체 B사 소속으로 해당 아파트에서 근무한 A소장은 2016년 12월 말경 연장근로수당 2015년도 약 355만원과 2016년도 약 36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해 2017년 2월경부터 5월경까지는 매월 이전달의 각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 총 900만원을 받았는데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았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사용자가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하더라도 그 자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므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A소장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결의한다고 해서 그 결의가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A소장이 관리사무소장이라는 직책이 있긴 했으나 근무형태의 실질이 다른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오히려 A소장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 A소장은 입대의 결의에 의하거나 적어도 입대의 회장의 의사결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수령했다”며 “A소장이 연장근로수당을 횡령했다거나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사 측은 항소이유를 통해 “A소장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2016년 12월 27일 임시 입대의에서 A소장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그에 대한 결의도 없었던 점, A소장이 자신의 연장근로수당 소급내역이 포함된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별다른 설명 없이 입대의 회장의 결재를 받은 점 등에 비춰 보면, A소장이 공소사실과 같이 아파트 관리비를 업무상 보관 중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소장이 연장근로수당을 횡령했다거나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검사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입대의 회의 안건은 사전에 소장과 입대의 회장 및 사무장이 논의해 정하고, 반드시 회장의 승인이 있어야 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으며, 이 같이 결정된 회의 안건이 포함된 회의 자료를 회의 전에 작성해 입대의 대표들에게 미리 송부, 회의 안건에 대해 미리 주지하도록 하는데 이 사건 회의 안건 및 자료도 이 같은 방식으로 결정, 작성됐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회의 자료에는 안건 중 ‘직원 급여 인상의 건’의 세부 내용에 ‘소장 시간외수당 지급 중지 의결(2014. 10. 3.) 취소’ ‘소급분은 예비비로 사용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돼 있다”며 “이들 안건이 A소장이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거나 다른 경위로 회의 안건으로 포함됐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A소장이 아파트 측으로부터 연장근로수당 소급분을 지급받은 뒤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피자를 살 때 그 자리에 있던 회장이 ‘A소장이 15기 입대의 때 고생도 많이 하고 해서 내가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결재해 줬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회의 결의 당시 A소장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대한 가결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A소장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의 건이 회의 안건에 포함돼 있었고 당시 회장이 회의를 진행할 때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봄이 상당한 점 ▲회의에서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있진 않았던 점 ▲회의 후 실제로 예비비를 재원으로 해 직원들에 대한 임금 소급분이 지급된 점 ▲회의 당시 감사로서 회의에 참석했고 2017년도에 입대의 회장이 된 B씨도 별 이의 없이 A소장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춰 보면, A소장, 회장, B씨를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이 직원들의 기본급 인상 결의 당시 함께 안건으로 상정됐던 A소장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의 건 및 예비비 사용의 건도 묵시적으로 가결된 것으로 생각했고, 이후 업무처리도 이를 전제로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결론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