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입주민 요청 보류한 선관위 해촉 ‘정당’

분양과 임대가 혼재된 서울 동작구의 A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서 해촉된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해촉에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있다’며 선관위 해촉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재판장 박범석 부장판사)는 최근 B씨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결정문에 의하면 2개동의 일부 입주민들이 지난 2월경 각 동의 동대표 해임을 요청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회의를 개최, 각 동의 동대표 해임투표를 보류하기로 결의했다. 그러자 입대의는 선관위 결의가 위법하다며 입주민으로부터 선관위원 해촉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해 5월경 선관위원 전원을 해촉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원장이었던 B씨는 “선관위 결의가 적법하게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포함한 선관위원 전원에 대한 해촉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면서 “해촉 동의서에는 단순히 동·호수 및 성명, 동의 여부, 서명만이 기재돼 있을 뿐 동의자가 소유자인지 아니면 그를 대리한 입주민인지 여부가 기재돼 있지 않고, 해촉 동의자 중 상당수는 적법한 위임관계 없이 해촉에 동의한 것으로 전체 입주민의 과반수가 서면동의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선관위원 전원 해촉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하고 나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거·투표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선관위가 입주민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를 판단해 선거·투표의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 선관위의 권한이 지나치게 확대돼 입주민의 총의에 반하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며 “동대표 등에 관한 해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리규약 제23조는 그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면 원칙적으로 해임투표 절차를 개시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절차의 진행 여부에 관해 선관위에 재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즉 선관위가 동대표에 대한 해임투표를 보류하기로 결의한 것은 관리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 
재판부는 이와 함께 “관리규약에는 서면동의를 함에 있어 서면동의를 하는 사람의 동·호수를 명확히 표시하고, 입주민으로부터 대리권이나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경우 본인과 대리권 등을 행사하는 자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특정한 형식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해촉 동의서에 동·호수 및 성명, 동의 여부만을 기재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촉에 징구된 서면동의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1가구에 속하는 부부가 아파트를 공유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1인은 적어도 다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의 지위에서 서면동의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까지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해촉 이후 새로운 선관위가 구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신청 경위 및 이후 경과, 아파트를 둘러싼 분쟁경위, 당사자들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 가처분으로 당장 해촉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B씨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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