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대주관 서울시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시회장 하원선)가 주관하는 ‘2019년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이 지난달 11일부터 7회에 걸쳐 가산동 협회 서울교육장에서 실시됐다. 
1교시에는 협회 김미숙 강사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에 대해 교육했다. 
2020년 1월 6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대상 확대, 도급인의 책임범위 및 처벌수준 강화,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 사업자 처벌수준 강화, 유해·위험작업의 사내 도급 금지, 근로자 작업중지권 구체화,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수립 의무 신설 등에 대해 설명했다.  
2교시에는 고객 응대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에 대해 교육을 실시, 폭언, 폭행 및 무리한 반복 민원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시해 호응을 받았다.
이어 3교시에는 대주관 안전보건팀 박종렬 과장이 건물관리업 안전보호구 및 안전보건표지에 대해 교육을 진행, 안전보호구를 직접 착용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동식사다리 이용 시 작업 높이와 관계없이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1.2m 이상~2m 미만 시 2인1조로 작업하고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을 금지하고, 2m 이상~3.5m 이하 시 최상부 발판과 그 하단 디딤대 작업을 금지하고, 3.5m 초과 시 작업 발판으로 사용을 금지할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 시간엔 한국생활안전연합 노정아 강사가 심폐소생술 실습을 곁들여 교육하고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지침을 상세히 설명하며 교육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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