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대표 강규수)은 지난달 21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층간소음, 공동주택 바닥차음 사후성능인정제도 강화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모임 강규수 대표를 비롯해 시민모임 고문 윤성오 전 세종시 건설교통국장, 박영환 소음진동 기술사, 정성SR 장귀경 대표이사가 참여해 국토교통부의 사후성능인정제도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시민모임 강규수 대표는 “2014년 슬래브 두께를 210㎜로 강화했지만 2016년부터 층간소음 민원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임팩트볼 시험 방식을 도입한 것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건물에 대한 바닥 방음 시험 방법으로 임팩트볼 방식을 재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시적으로 시공사에 패널티와 책임을 부과할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시공사에 책임을 묻고 층간소음도 공사하자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민모임 유성오 고문은 “층간소음 규정은 지금까지 소비자 입장보다 공급자 입장에서 운영된 결과 문제해결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준공 전 측정 의무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 규정이 없고 층간소음이 하자에 포함되지 않아 시정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층간소음 공사하자도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며 바닥마감재의 제품별 경량충격음 저감량을 제시해 소비자가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영환 소음진동 기술사는 “2014년 6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시행됐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개선이 이뤄진 사례가 거의 없다”면서 “생활 층간소음 예방을 유도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및 평가 기준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SR 장귀경 대표이사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사전인정제도로 인해 20여 년간 하자 및 부실시공에 대한 입주자로서의 최소 대항 요건을 상실했다”면서 “국민에게 건설사와 시행사에 재산상 피해(하자·부실)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원상복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강규수 대표는 “최근 들어 층간소음으로 인한 폭행 및 살인사건 등이 끊이지 않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층간소음은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소음피해에 대한 문제로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의지를 갖고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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