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렬 율산개발(주) 경영·지원 총괄사장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고 하고, 동물이 사람과 잘 어울려 살게 해주기 위해  TV에서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고양이를 부탁해’ 등 반려동물 행동교정 프로그램들이 인기가 있는데 강아지는 나쁜 행동을 고치는 것이고 고양이는 잘 놀게 해 주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애완(愛玩)동물과 반려(伴侶)동물
식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람이 기르는 동물을 종전에는 ‘좋아하는 장난감’이라는 뜻의 ‘애완동물’이라고 하다가 198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애완동물의 관계를 주제로 하는 국제 심포지엄에서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친구, 가족과 같은 존재라는 뜻에서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이라는 개념이 제안됐다고 합니다. 애완동물은 장난감이므로 싫증이 나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으나 반려동물은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하므로 우리나라도 1991년 동물보호법을 제정했고, 동물보호의 기본원칙과 등록제를 시행하면서 학대방지, 동물의 생명 존중 원칙 등의 기준을 만들어 벌칙과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키우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바라고 비용과 시간을 들이는 것일까요?

2. 집사와 보호자
‘집사’는 주인 집 일을 돌보는 사람이고 ‘보호자’는 민법상 부양의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기르는 사람을 ‘집사(執事)’라고 부르고 강아지 키우는 사람을 ‘보호자(保護者)’라고 부르는데 그럼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은 고양이의 주인이 아니라 고양이를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은 강아지의 주인으로서 부양의무를 지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동물보호법은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으로 동물을 굶주림·갈증·영양결핍·고통·상해·질병·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관리, 보호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이 든 부모를 이 정도 수준으로 봉양하면 효자 소리를 들을 수준인데, 다만 동물은 원하지 않아도 키우는 사람이 좋아서 돌보는 것이고 부모가 노인이 되면 낳고 키우고 가르친 은혜와 혈연적 사랑으로 의무적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그럼 관리자는 집사인가요 보호자인가요.

3. 공동주택관리자는 입주민의 보호자가 아니다
집사는 남의 재산을 돌보는 사람이고 보호자는 내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공동주택은 사유재산이므로 이를 관리하는 사람은 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입주민은 길들여지지 않은 고양이와 같습니다. 언제라도 집사에게 불만을 토로할 수 있고 대들기도 합니다. 함께 생활하지만 가까이 하기도 멀리 하기도 어려운(不可近不可遠) 관계니 입주민이 당장 나에게 잘 한다고 언제까지 그럴 것이라는 희망을 버려야 합니다. 어떤 단지에서 관리사무소장이 학교 2년 선배이자 한 동네에 같이 살던 사람을 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위탁관리 재계약은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신임 회장의 체면이 있으니 입찰공고를 하자고 해 관리계획 설명회를 했는데 소장은 입대의 회장을 믿고 다른 회사의 설명회도 듣지 않고 퇴근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재계약에 실패하고 소장은 고용보험을 청구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 후부터는 어떤 경우에나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지금 맡은 업무는 위임받은 것이고 위임은 언제라도 아무런 이유 없이도 회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위탁관리와 달리 자치관리는 위임을 회수하면 회복할 기회가 없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 됐습니다. 월동기를 대비한 집중 난방준비와 동파에 대비한 보온재 보강, 하수관 동결로 인한 역류방지 등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때입니다. 강아지는 주인을 위해 참을 줄 알지만 입주민은 고양이처럼 불편을 참지 않고 불평도 많으니 미리 살펴서 돌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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