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은 미 인증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에 대한 지도 단속을 29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2014년 환경부가 ‘분류식 하수관로가 설치된 지역’에 한해 음식물을 100% 분쇄·배출할 수 있는 오물분쇄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입법예고를 했다가 입법이 중단된 사례를 이용, 일부 업체에서 마치 이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것처럼 과장·허위광고, 불법판매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판매・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한국상하수도협회(www.kwwa.or. kr)로부터 음식물찌꺼기를 20% 미만으로 배출한다고 인증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제품은 모두 불법으로 판매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구는 이번 지도단속과 함께 읍・면별 게시물 설치, 홍보물 배포 등의 활동을 병행한다.
군 관계자는 “불법 기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 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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