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송정 제일풍경채 레이크뷰

울산시 북구 송정 제일풍경채 레이크뷰아파트가 지역 제5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지난 13일 북구보건소에 따르면 송정 제일풍경채 레이크뷰아파트는 총 766가구 중 60%의 입주민 동의를 얻어 공동생활공간인 아파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북구보건소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안내표지판과 현수막을 아파트 내에 설치하고, 내년 2월 12일까지 3개월간 금연아파트 계도 및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이후 2월 13일부터는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내에서 흡연 행위 적발 시에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입주민 자율 신청을 통해 지정된 금연아파트인 만큼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간접흡연으로부터 입주민을 보호하고 금연문화를 확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가구주 2분의 1이상의 찬성 동의를 받아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금연아파트 관련 문의는 북구보건소 예방지도 담당 전화(054-241-8302)로 하면 된다.
ulsan-yun@hanmail.net 
울산 윤종권 기자  

인천 연수1차우성아파트

공동주택에서 금연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인천 연수구보건소는 최근 관내 연수1차우성아파트를 제2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1,088가구의 연수1차우성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거주 가구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했으며, 이에 따라 공용구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보건소 측은 금연아파트 안내판과 현수막 설치를 지원하고 6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금연캠페인, 금연클리닉 홍보 등을 실시하며,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0년 5월부터는 아파트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한편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연수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jkcho-517@hanmail.net 
인천 조증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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