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 가처분 ‘인용’

총 2,000가구에 달하는 경기도 안양시 모 아파트. 지난해 8월경 동대표로 선출된 A씨는 올해 1월 말경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선임됐다. 하지만 7월경 A씨에 대한 동대표 해임요청이 접수됐다. 해임사유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시 입대의에서 입찰자격 하한을 자본금 12억원으로 의결했음에도 회장인 A씨가 마음대로 자본금 하한을 10억원으로 낮춰 입찰을 진행, 자본금 10억원인 업체가 낙찰됨으로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했다는 것.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투표 절차를 진행, 해당 동 가구수 108가구 중 해임 찬성 47가구, 해임 반대 10가구, 기권 1가구의 투표결과(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에 따라 A씨의 동대표 해임을 확정 공고하고 회장 보궐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그러자 A씨는 입대의를 상대로 자신에 대한 동대표 해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11부(재판장 김소영 부장판사)는 최근 가처분 신청을 인용,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동대표를 해임할 경우 해당 동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 등의 서면동의 또는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관위에 해임절차 진행을 요청하고, 선관위는 해당 동 입주자 등의 과반수 투표 및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을 결정하며, 이 경우 해임된 동대표는 입대의 임원의 자격까지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회장을 해임할 경우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로 선관위에 해임절차 진행을 요청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투표 및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하되, 해임된 회장은 여전히 동대표 자격을 유지한다고 규정, 양자의 해임절차를 구분하고 그 효력 또한 달리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선관위가 A씨에 대한 해임사유로 공고한 것은 ‘입대의 회장으로서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고시를 위반했다’는 것으로 입대의 회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관한 것”이라며 “이러한 관리규약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입대의 회장에 대한 해임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경우 A씨가 회장의 직위에서 해임되더라도 동대표 자격은 유지하게 된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이로써 “이 사건 선관위는 동대표 해임사유와 관계없는 입대의 회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관한 사유를 들어 동대표 해임절차에 관한 관리규약상 절차에 따라 A씨를 동대표에서 해임했다”며 “이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적법한 해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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