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인천 계양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난 13일 구청 대강당에서 관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시설물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시설물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와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관계자의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약 200명이 참석한 ‘2019 공동주택 방범·소방 안전교육’은 인천계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최병학 소방장의 ‘공동주택 단지 내 소화연소 및 화재 예방’과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 최재황 경위의 ‘공동주택 단지 내 강도·절도 등의 예방 및 대응’에 대한 강의로 이어졌다.
한편 이번 교육은 이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정교육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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