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소방서

 

인천 계양소방서(서장 윤인수)는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소방활동을 위해 공동주택의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 줄 것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지난해 8월 10일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됐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 중 100가구 이상 아파트 및 3층 이상 기숙사가 이에 해당하며 개정일 이후 신축되는 건물의 경우 건축심의 및 허가 등의 동의 시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재성 현장지휘팀장은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과 소방차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위해 진로를 양보하고,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을 지켜 생명과 재산을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설치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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