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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관리비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예산제와 정산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지요?

☞실무에서는 관리비를 각 가구에 부과하는 방법으로 예산제 또는 정산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공동주택 회계처기준이나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서는 ‘예산제’나 ‘정산제’라는 용어를 따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도별 관리규약 준칙을 보면 관리비의 가구별 부담액 산정방법을 <별표>에서 관리비의 항목(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수선유지비 등)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는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해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고 규정해 ‘예산제’를,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는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 주택공급면적 등에 따라 배분한다”고 규정해 ‘정산제’를 예시하고 있으며 대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별표 4>에는 정산제와 예산제 중 선택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한 아파트입니다. 저희 아파트 관리규약 <별표 5> 관리비의 가구별 부담액 산정방법에는 수선유지비를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선유지비의 발생액이 월별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관리비의 균등부과를 위해 예산액을 12개월로 분할해 부과해도 문제가 없을지 문의합니다.

☞가구별 관리비의 실제 부담액은 차이가 없을지라도 관리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관리비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수선유지비의 경우 관리비의 가구별 부담액 산정방법에서 정산제보다 예산제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면 관리규약 개정 후에 실시하기 바랍니다. 

#강원도 춘천시에 소재한 아파트입니다. 관리비를 실제 발생한 비용으로 부과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예산을 수립해야 하는지요?

☞관리비를 정산제로 부과하거나 예산제에 따라 부과하거나 관계없이 예산을 수립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처럼 관리비 예산 편성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취지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편성된 관리비 예산과 집행 실적을 비교함으로써 관리비 지출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리주체가 입대의에 제출하는 세입세출예산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요?

☞세입세출예산서의 양식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세입예산서와 [별지 제6호 서식] 세출예산서를 참조합니다. 한편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50조 제2항에 따르면 세입세출예산에는 위의 양식 외에도 ▲예산 편성지침 ▲예산 사항별 설명서 ▲예산 총계표 ▲기타 재무의 상황과 세입세출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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