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관리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위탁관리업체 50%

서울중앙지법, 12대의 피해차량에 보험금 지급한 보험사 ‘일부 승소’ 

 

위탁관리업체 판결 불복 항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단독(판사 조순표)은 최근 인천 연수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에 보험금을 지급한 A보험사가 사고 차량의 B보험사, 위탁관리업체 C사, 사고차량 소유자 D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C사는 A보험사에 약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지난 2016년 6월 19일 오후 1시 48분경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화재사고가 발생, 18대의 차량이 소실되고 일부 차량에는 그을음 피해가 발생했으며, 전기·통신설비 등 배관이 소훼돼 일부 가구가 단전됐다. 화재는 소방서 등의 화재진압으로 2시 30분경 진화됐으며 사고 당시 옥내소화전과 스프링클러 가압펌프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화재사고로 피해차량 중 12대에 대해 약 8,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A보험사는 “화재사고는 차량의 전기적 요인에 의한 결함으로 발생한 것으로 D씨는 차량소유자로, B보험사는 차량의 대물배상책임에 관한 보험자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C사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로 옥내소화전과 스프링클러 가압펌프의 작동 여부를 점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화재사고가 확대되도록 했다”며 이들은 연대해 약 8,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먼저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때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소유자인 D씨에게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고차량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음을 추단하게 하는 사실이 먼저 증명돼야 하고,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A보험사에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D씨가 사고 차량을 보존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사고 차량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음이 증명되지 않아 D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어, D씨 및 B보험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C사에 대한 청구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화재사고 발생 당시 옥내소화전과 스프링클러 가압펌프가 작동하지 않아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대됐다”고 인정하면서 “이는 C사의 유지·관리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화재사고 확대 원인이 아파트 시공사에 있다는 C사 측 항변에 대해 재판부는 “C사가 비록 아파트 시공사가 아니더라도, C사 역시 특정소방대상물인 아파트 관계인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를 안전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할 의무를 부담한다”면서 “C사로서는 안전교육을 통해 직원들로 하여금 아파트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가 안전기준에 위배된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안전기준에 맞게 바로잡도록 해야 했음에도, 안전기준에 위반된 상태로 소화설비를 방치한 유지·관리상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파트 시공사가 의무를 위반해 안전기준에 어긋나는 설비를 설치한 잘못이 있다고 해 이 설비의 관리자로서 안전기준에 부합한 상태로 설비를 유지·관리해야 할 C사의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 아파트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설비는 준비작동식으로, 화재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해 화재 신호를 화재수신반에 보내면, 화재수신반에 연동된 스프링클러의 준비작동식 밸브가 개방돼 1차 배관 안에 있던 가압수가 평소 비어있는 2차 배관 안에 공급되고, 일정 온도 이상의 열이 가해지면 스프링클러 헤드가 개방돼 살수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C사는 화재사고 발생 당시 화재수신반과 스프링클러의 연동을 중지해놨다”며 “C사가 스프링클러를 연동해 두지 않음으로써 화재사고 발생 시 스프링클러가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아 화재사고의 피해가 확대됐다”고 봤다.  
다만 화재사고가 아파트 자체 설비가 아닌 사고 차량에서 최초 발화됐고, 화재의 발생 자체에 대해서는 C사에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등을 종합해 C사의 책임비율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했다. 
한편 C사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5일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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