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엘리베이터 정지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체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4단독(판사 조지환)은 최근 입주민 A씨가 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체 B사와 C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치료비 약 610만원,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손해액 약 640만원, 위자료 1,800만원) 청구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A씨는 지난 2016년 8월 30일 오후 3시경 아파트 9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던 중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멈췄다가 3층에서 문이 열려 엘리베이터에서 빠져 나오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던 중 갑자기 쿵 소리가 나며 엘리베이터가 급강하했고 1층 부근에서 정지했다가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다 멈추는 것 같더니 다시 급상승해 멈췄고, 그 후 3층에서 문이 열려 급히 빠져나오다가 엘리베이터 문에 양쪽 어깨가 부딪히는 등의 사고를 당했다”며 “이로 인해 뇌진탕,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양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6년 9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6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관리사무소의 엘리베이터 고장수리일지에는 ‘고장 위치: 정지 후 운행, 고장 내용: 13층 홈도어 인터록 고정 스프링 파손으로 수리, 8층 도어 s/w 접촉 불량으로 점검’이라고 기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가 탑승한 엘리베이터가 당시 운행이 잠시 중단되는 고장이 발생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엘리베이터 정지로 인해 상해를 입을 정도의 물리적 충격을 받았다고 인정하긴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CCTV영상에 의하면 A씨는 엘리베이터가 정지하자 엘리베이터 앞부분 및 내부 손잡이 등을 잡고 제대로 서 있다가 밖으로 나갔을 뿐 넘어지거나 벽에 부딪힌 사실은 없어 엘리베이터 정지로 인해 별다른 신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
또한 “A씨가 탑승할 때와 하차할 때의 영상을 비교해 보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가 닫힐 때까지의 시간은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A씨의 쇼핑백 뒷부분이 엘리베이터 문에 걸린 사정 역시 A씨가 문 밖으로 곧바로 나가지 않았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봤다. 
법원은 아울러 A씨는 2016년 10월경 ‘뇌진탕 증후군, 신경성 기립성 저혈압’의 진단을 받고, 6일 후 뇌진탕,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양측 슬관절 염좌 등으로 2주간의 치료 및 경과관찰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을 뿐 출혈이나 타박상 등의 진단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통상적으로 이 같은 정도의 진단만으로는 입원치료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도 A씨는 64일간이나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A씨가 엘리베이터를 탑승한 시간이 총 33초 정도에 불과했고, 엘리베이터의 정지가 장시간 지속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면서 “이 같은 정도의 엘리베이터 정지만으로 A씨에게 어떠한 정신적 충격이 가해졌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A씨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한편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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