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해태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존재”

 

대법원, 검사 측 재항고 ‘기각’

지난 2013년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상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구 주택법 위반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4건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이의를 제기한 주택관리업자 A사. 
2017년 11월경 1심 법원으로부터 4건 모두 ‘과태료 불처벌’ 결정을 받았지만 검사 측이 거듭 항고를 제기함에 따라 최근 대법원까지 가서야 최종 결론이 났다. <관련기사 제1100호 2018년 12월 5일자 게재>
A사는 신축 아파트였던 전북 전주시 B아파트 관리주체로서 입주예정일 전인 지난 2013년 1월 말경 수의계약을 통해 1년간 각 전산처리용역계약(250만원), 화재보험계약(약 350만원), 소독용역업체(약 460만원), 위생관리용역(약 6,500만원)을 체결, 구 주택법령 및 선정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2016년 11월경 또는 2017년 4월경 각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2017년 11월경 ‘과태료 불처벌 결정’을 내렸고, 2심 법원 역시 지난 2018년 11월경 검사 측의 항고를 기각해 1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2심 재판부는 “A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인 구 주택법 제42조 제1항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자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규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그 수범자로서는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입찰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행위가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정도의 질서위반행위라고 예측하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2013년 12월 24일 구 주택법 제45조 제5항과 제101조 제3항 제7의 2호가 신설돼 2014년 6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비로소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행위가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으로 추가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2심 결정에 검사 측이 재항고를 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와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주택관리업자 A사에 대해 관할관청이 부과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뒤집은 총 4건의 1심 과태료 불처벌 결정에 대한 검사 측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 A사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선정지침 제3조 제2항은 구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위임한 바에 따라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그와 결합해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면서 “구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관리주체로서는 공동주택의 관리비 집행을 위한 용역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선정지침 제3조 제2항의 반대해석상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용역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경쟁입찰 방식에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해 수의계약으로 용역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구 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은 A사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제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구 주택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이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규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수범자로서는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입찰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행위가 이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될 정도의 질서위반행위라고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사정을 들고 있으나, 법리에 비춰 보면 이 같은 이유 설시는 다소 부적절하다”고 봤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사는 2013년 1월경 해당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된 후 입주예정일을 불과 하루 앞둔 같은 달 31일 아파트 위생관리업무 등을 위해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입주예정일을 불과 보름 남짓 앞둔 시점에서 아파트 관리주체가 된 A사로서는 입주예정일에 맞춰 위생관리업무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으로 위생관리용역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A사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봤다. 
이로써 “이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해 A사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해석을 그르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고 결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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