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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에 소재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2020년도 예산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서에서 수선유지비는 당해연도의 부과액을 예산액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해연도 지출액을 예산액으로 하는 것인지요?
☞수선유지비의 예상 지출액만큼 관리비로 부과하게 된다면 사실상 수선유지비의 부과액이나 지출액은 같은 금액이 될 것이므로 세입예산액 설정에서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2019년도 말 현재 수선충당금의 잔액(1억원)이 많아 2020년도 수선유지비의 지출액(1억원)보다 수선유지비의 부과 및 회수액(6,000만원)을 적게 계획하고 있다면 세입예산서에 포함되는 관리비수입 중 수선유지비는 6,000만원이고, 세출예산서에 포함되는 수선유지비는 1억원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세입과 세출의 차이 4,000만원은 수선충당금의 감소(4,000만원)로 충당되는 것입니다.

#대전시에 소재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2020년도 예산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서와 세출예산서에서 장기수선비의 예산액은 당해연도의 장기수선비 부과액으로 설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해연도 지출액을 예산액으로 하는 것인지요?
☞세입예산서에서 장기수선비는 2020년도 관리비수입 중 장기수선비 항목으로 부과해 회수할 금액을 예산으로 설정하는 것이며, 세출예산서에서 장기수선비는 2020년도 장충금에서 사용하는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입주 10년차 이내인 아파트는 장충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어 적립액이 지출액보다 많은 편이며, 입주 15년차를 경과하면 장충금의 적립액보다 지출액이 많은 경우가 꽤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의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이 장기수선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의 차이는 장충금의 잔액 변동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원도 춘천시에 소재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관리비를 예산에 따라 부과하다 보니 예산을 초과해 발생한 항목으로 인해 관리 총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에 따라 관리비를 부과하다 보면 관리 총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관리 총 이익도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관리 총 손실이나 이익이 발생하면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위반된 것인지요?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예산에 따라 부과해도 관리 총 손실(=관리수익-관리비용<0)이나 관리 총 이익(=관리수익-관리비용>0)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즉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을 통해 당초 예산을 수정하거나 향후 예산액만큼 관리비 발생을 통제함으로써 관리수익과 관리비용을 일치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수선유지비의 경우에 예산에 따라 부과해도 수선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면 관리수익과 관리비용이 일치하게 되며, 일반관리비의 경우 일반관리비충당금을 설정했다가 충당금 잔액을 당해연도 4분기 또는 12월의 부과액의 각 항목에서 가감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 파주에 소재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2020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은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대의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2019년 11월 말 전까지 입대의 심의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한편 관리주체는 회계연도 종료일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해 입대의에 제출해야 합니다. 즉 2019년도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는 2020년도 2월 말까지 입대의에 제출해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 규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①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대의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대의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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