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주방용오물분쇄기(일명 디스포저)의 불법 개·변조 및 미인증 제품 유통 등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됐다.
환경부는 지난 5일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주방용오물분쇄기 수입 관련 규정 신설 ▲주방용오물분쇄기의 구조기준 구체화 ▲제품시험기준 개선 ▲제품시험기관 관리 강화 및 인증심사 기간 명시 등이다.
현행 하수도법상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음식물쓰레기의 고형물 중 20%만 배출하고 80%는 2차 처리기를 통해 회수 가능한 환경부 인증제품’에 한해 판매·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제품인증이나 사후관리 등은 환경부 고시(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제품 수입의 경우 제조·판매자가 수입하는 제품을 세관장확인물품에 포함해 통관단계에서 ‘하수도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현행 고시상 주방용오물분쇄기 취급조항(판매·사용)에 ‘수입’을 포함하고, 판매·사용·수입 금지의 예외로 ‘하수도법상 하수처리구역 내 일반가정용으로만 판매·사용·수입하는 경우’와 ‘인증심사용으로 10개 미만 수입하는 경우’, ‘인증제품 제조업체에서 인증제품 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경우’만 허용토록 했다.   
아울러 현행 고시상 구조기준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설계·제작된 일체형’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분쇄부와 2차 처리부를 분리하는 불법 개·변조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동일한 재질로 하나의 몸체면서 외관상 구분이 없음’으로 구체화해 개·변조를 방지했다.
제품시험기준도 강화했다. 미생물 방식에서 발효·소멸 여부의 검증 기준, 분쇄회수 방식에서 물 사용량 및 투입속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시험의 재현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개선코자 관련 시험기준을 보다 구체화했다.
또한 제품시험기관이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시험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인증기관에서 인증업무를 처리하는 기간을 60일로 명시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추가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5일까지 의견서를 환경부 생활하수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생활하수과 전화(044-201-7031, 7032) 또는 팩스(044-201-7037), 이메일(kh2kim@korea.kr)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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