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측 대법원에 상고

부산고법

부산에 소재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할관청에 입대의 구성 변경 신고를 했으나 ‘회장 B씨가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을 위배해 선출됐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고 항소를 제기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부산고등법원 행정2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최근 A아파트 입대의가 관할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입대의 구성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입대의 측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항소비용은 B씨가 부담하라고 명시했다. 
1심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4월 이 사건 소송은 입대의의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B씨에 의해 제기돼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관련기사 제1122호 2019년 5월 15일자 게재>
B씨는 항소이유를 통해 “20기 동대표로 선출되긴 했지만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다가 163일 만에 사퇴했으므로 이 임기는 재임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단서의 취지와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항변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단서에서는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대표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는 중임제한규정 및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대표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는 동대표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단서에서 중임제한의 예외를 인정한 취지는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대표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중임제한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동대표를 희망하는 입주자들이 중임제한을 우려해 임기 6개월 미만의 동대표 보궐선거에 입후보하지 않음으로써 동대표의 공석 상태가 임기 말까지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동대표에 대해 6개월 미만의 재임은 재임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만약 입대의 주장처럼 모든 동대표에 대해 6개월 미만의 재임은 재임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예외를 인정해 줄 경우에는 동대표가 180일 미만의 기간 동안만 그 자격을 유지하다가 사퇴한 후 다시 대표자로 선출되는 것을 무한히 반복할 수 있어 입대의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입대의의 적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취지가 몰각될 염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입대의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씨가 20기 동대표 임기 동안에 그 의사에 반해 대표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강제적인 제약이나 장애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B씨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이 시행되기 전인 2018년 5월경 이미 제22기 동대표로 선출됐으므로, 이 개정 조항이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B씨가 거주하는 동의 경우 22기 동대표 선거 당시 후보자등록공고가 단 1회만 실시됐으므로 후보자등록공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 비로소 적용되는 개정 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해야 할 이유도 전혀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입대의 측, 즉 B씨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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