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해지한 입대의, 경비원에 복직 시까지 임금 지급해야

서울동부지법

경비원 A씨는 서울 강동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지난 2018년 2월 3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이때부터 2년간인 2020년 2월 2일까지, 근로시간은 주 63시간, 임금은 월 120만원으로 정했다가 2018년 6월 중순경 이후부터는 입대의의 요청에 따라 근로시간을 주 46시간으로 단축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2018년 8월 말경 입대의로부터 ‘9월 말까지만 근무하라’는 해고통지를 받은 A씨. 그는 해고통지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입대의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자 입대의는 같은 해 10월 말경 다시 A씨에게 관리방법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 및 해고예고를 통보했다. 여기에는 ‘주민총회를 재차 실시해 입주민 과반수 결정으로 관리방법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도록 했다, 부득이 A씨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헤아려 주기 바란다, 관리업체로 선정된 회사에 A씨의 고용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으며, 관리주체의 변경에 따라 더 이상 A씨를 고용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 A씨와의 근로계약은 2018년 11월 30일로 해지됨으로 인해 해고 예고를 통보하니 유념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편 A씨는 2018년 12월 1일부터 B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2단독(판사 임재훈)은 최근 ‘입대의는 A씨에게 약 1,500만원을 지급하고, 2019년 7월 1일부터 A씨의 복직 시 또는 2020년 2월 2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약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은 “입대의가 주민회의를 거쳐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기로 하고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된 회사와 A씨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기로 했으나 A씨가 직접 고용을 주장했고, 이후 A씨가 고용승계를 희망하기까지 시일이 걸려 위탁관리업무의 전환이 2개월 지체됐으며, 위탁관리업체도 2018년 12월부터 근무할 근무자를 선정하고 업무인수에 필요한 조치를 한 사정 등을 모두 모아 보더라도 A씨가 고용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으로 A씨와 입대의의 신뢰관계가 파괴돼 근로계약의 존속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러 근로계약을 해지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것을 두고 근로계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당업무의 소멸’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면서 1, 2차 해고통지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는 위법해 ‘무효’라고 분명히 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A씨는 입대의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됐다”며 “민법 제538조에 따라 입대의는 A씨에게 해고처분의 효력 발생일인 2018년 12월 1일부터 복직 시 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20년 2월 2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냈다. 
임금 액수와 관련해서는 변론종결일인 2019년 8월 22일까지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은 2018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임금 약 176만원(최저임금 7,530×월 소정근로시간 234시간×1개월), 2018년분 퇴직금 분할지급액 약 176만원, 2019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의 임금 약 1,170만원(최저임금 8,350원×월 소정근로시간 234시간×6개월)이므로 입대의는 A씨에게 합계 약 1,500만원을 지급하고, 2019년 7월부터 복직 시 또는 2020년 2월 2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약 200만원(최저임금 8,350×월 소정근로시간 234시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4인 이하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적용된다”며 “입대의는 매월 임금 지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미지급 임금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입대의의 복직 거절 의사가 확고한 만큼 입대의는 근로계약기간의 임금과 퇴직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나머지 부분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A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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