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항소장 제출

서울서부지법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1부(재판장 이종민 부장판사)는 서울 서대문구 A아파트 27명의 입주자들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재개발조합은 원고 입주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최소 약 170만원에서 최고 약 440만원을 각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재개발조합은 사용검사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도록 하며, 재개발조합과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문화재 발굴, 행정명령, 기타 택지개발사업 미준공, 공부 미정리, 이전고시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될 경우 수분양자는 이와 관련해 민사상 일체의 청구 및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또 ‘기타사항’으로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먼저 “재개발조합과 수분양자 사이에 아파트 중 분양계약의 대상이 된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불확정기한을 이행기로 정하는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개발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재개발조합이 아파트에 관해 준공인가를 받고 이전고시를 완료해 재개발조합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에야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 아니라,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령하고 입주하게 한 날로부터 사회경제적 상황에 비춰 준공인가 및 소유권보존등기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그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 같은 해석은 ▲재개발조합이 분양자로서 이른 시일 내에 준공인가를 받고 이전고시를 완료해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그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이러한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는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의 책임 영역에 존재하는 점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권 변동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나 약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점 ▲분양대금의 전부를 선납한 수분양자로서는 분양받은 부분에 대한 사용이익뿐만 아니라 운용 및 처분으로 인한 이익까지도 향유할 수 있어야 함에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체됨으로 인해 분양대금의 운용이익에 상응하는 경제적 가치를 일방적으로 상실하는 불리한 결과에 이른다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해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결국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개발조합이 통보한 입주지정기간의 말일인 2017년 5월 27일 이후로서 약 1년이 경과한 2018년 5월 27일경에는 재개발조합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했다”며 “재개발조합은 2019년 5월 30일경에야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원고 입주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진행을 안내한 바, 그 이행을 지체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귀책사유는 재개발조합에 있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당초 설치가 요구됐던 방음벽에 대해 다시 철거요구를 받은 것은 재개발조합이 방음벽을 관할관청에 기부채납한 공원 내에 설치했기 때문인 점, 재개발조합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방음벽 철거를 요구받은 2018년 3월 27일경 방음벽 철거공사를 완료했고, 같은 해 5월 3일 준공인가를 받았으며, 재개발조합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것은 2018년 5월 27일경이므로 재개발조합이 준공인가 이후 곧바로 이전고시를 완료했다면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재개발조합에 책임 없는 방음벽 설치 관련 문제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지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한 “대규모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인근 주민의 민원이나 항의로 인한 공사 지연은 통상적으로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며 인근 주민의 민원으로 인해 준공인가가 늦어진 데 대해 재개발조합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해서는 원고 입주자들이 2019년 5월 30일경부터 7월 2일경에 이르러서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 전에도 각 분양부분에 입주해 이를 사용·수익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점, 재개발조합이 이행기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원고 입주자들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원고 입주자들의 손해액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돈에 대해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이로써 입주지정기간 말일부터 1년까지인 2018년 5월 27일을 의무이행의 종기로 보고, 재개발조합은 원고 입주자들에게 2018년 5월 28일부터 2019년 5월 27일까지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원고 입주자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아파트팀 이재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재개발조합이 사업수행에 소요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만연히 소유권이전등기를 게을리하는 경우 수분양자 등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이번 기회에 소송에 참여한 가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여타 일반 분양가구의 경우 선고된 판결을 근거로 해 동일한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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