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이장욱)은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제주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에 대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A씨는 지난 2015년 10월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해당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씨의 휴게시간 미부여 수당 약 950만원(294일×5시간×6,470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임금 소송에서 근로자 B씨와 아파트 입대의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109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