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5일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법정교육인 2019년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제주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실시했다. <사진>
이날 교육은 윤리교육 및 운영교육으로 나눠 실시했다. 윤리교육은 공동체 내에서 입주자 대표들이 가져야 할 ‘직무·소양 및 윤리’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운영교육은 공동주택 입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관리비·사용료 등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따른 제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전문 강사를 초빙해 ‘사업자 선정지침 및 장기수선계획’에 대해 집중 교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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