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 대전시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전시회(시회장 최인석)는 지난 5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소속 주택관리사 회원 및 경리직원 등 600여 명이 참가해 대성황을 이룬 가운데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장기수선 항목 분석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4시간 동안 실시했다. <사진>
교육에 앞선 인사말에서 최인석 대전시회장은 “이번 교육의 중점인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교육은 경리직원까지 대상을 확대해 정기적으로 매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아직도 질의가 많은 장기수선계획의 올바른 검토·조정과 집행을 위해 특별히 이번 교육의 주제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제1부에 진행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에 대한 교육은 다한회계법인 김정열 회계사가 나서 공동주택 회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법규의 주요 요소와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표시 및 공시기준 체계를 도식으로 제시해 회계처리에 대한 기본 개념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  감사보고서에 기재되는 감사 의견 및 주요 발견사항의 기술 사유와 형태, 회계 항목별 작성 시 미이행, 주요 누락사항, 표시 부적절 및 오류 사례,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잡수입의 집행사례 등 회계감사 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이와 관련한 최근 주요 질의회신과 대전시 관리규약 준칙의 개정 변천에 대한 해설 및 이익잉여금 처분의 올바른 예시를 제시하며 상세히 교육했다.
제2부로 진행된 장기수선 항목 분석에 대한 교육은 최진석 강사가 나서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와 조정 절차 및 필수 준수사항, 전면수선의 최소단위, 장기수선계획의 수선항목과 이를 구분하기 위한 세 가지 유형에 대해 우선적으로 해설한 후 업무 수행 중 실무에서 집행에 혼선이 많아 질의가 많았던 세부 수선항목별 실무 적용 사례를 망라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날 교육을 마친 후 많은 참가자들은 “실무에서 이해가 부족하고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한 후 교육 주제를 선정하고 참가 대상을 확대해 대대적으로 직무교육을 추진한 대전시회의 노력과 열의에 감사하다”고 입을 모았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