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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소재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2020년도 예산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서를 먼저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세출예산서를 먼저 작성한 다음 세입예산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세입예산서를 먼저 작성하는지 아니면 세출예산서를 먼저 작성하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 만큼 입주민 등에게 관리비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세출예산서를 작성한 후 세입예산서를 작성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세출예산액과 세입예산액이 일치하는 균형 예산이 적절하며, 흑자 예산이 되거나 적자 예산이 될 경우에는 그에 맞는 근거(관련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적립금의 증가와 감소)가 제시돼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2020년도 예산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은 발생주의에 따르는지요? 아니면 현금주의에 기초해 작성하는지요? 2020년도 관리비 수익의 예산은 2020년도에 회수하는 금액인지 아니면 2020년도에 부과하는 금액인지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는 복식부기와 발생주의에 따릅니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조)
그러나 공동주택의 세입과 세출 등의 예산회계는 발생주의가 아닌 현금흐름을 기초로 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0년도 관리비 수익의 예산은 2020년도에 관리비로 부과하는 금액이 아니라 회수하는 금액을 예산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즉 2019년도 12월분 발생액을 2020년도 1월에 부과하고 회수한다면 2020년의 관리비 수익의 예산에 포함돼야 하고, 2020년 12월분 발생액을 2021년도 1월에 부과하고 회수한다면 2020년 관리비수익 예산에는 포함하지 않고 2021년도 관리비 수익의 예산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충남 아산시에 소재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2020년도 예산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뜰시장의 계약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년이고 계약금액 6,000만원은 2019년 1월에 전액 수령했습니다. 알뜰시장 수익은 계약기간에 따라 분할해 인식하고 있으므로 2019년도에는 3,000만원을 관리 외 수익으로 나머지 3,000만원은 선수수익으로 계상했으며, 2020년도에는 선수수익 3,000만원을 기간의 경과에 따라 관리 외 수익으로 인식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2019년도 세입결산서와 2020년도 세입예산서에 포함될 알뜰시장 수입은 얼마인지요? 

☞알뜰시장 수입은 발생주의에 따라 2019년도 3,000만원 그리고 2020년도 3,000만원이지만 현금흐름의 관점에서 보면 알뜰시장 수입은 2019년도 6,000만원 그리고 2020년도는 0원입니다. 
따라서 2019년도 세입예산서와 세입결산서에서 알뜰시장 수입은 6,000만원으로 표시되며, 2020년도 세입예산서와 세입결산서에서 알뜰시장 수입은 0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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