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노동자의 현실>>우리도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까 |아파트 노동자에 대한 지원 방안 <47>

 

Ⅳ 아파트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방향

1. 위탁관리·간접고용 문제
아파트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대체로 중층적 고용구조로부터 비롯되고 있고, 중층적 고용구조의 시발점은 위탁관리방식이다. 대체로 80%에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위탁관리방식을 택하고 있고, 이는 곧 아파트 노동자들이 간접고용형태로 일하게 되는 출발점이 된다. 
입대의가 실제로는 사용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법적 책임은 위탁관리회사로 넘겨 버리기 때문에 사용자로서의 권한과 의무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 아파트 관리에 있어서 위탁관리회사의 역할은 미미하다. 값싼 수수료를 받으며 할 수 있는 역할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관리의 노하우를 발휘해 아파트 관리 운영에 개입하기보다는 고용계약 체결을 대행하고, 각종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를 대행하는 역할 수준이다. 경비, 청소업무에 대해 용역회사를 통해 노동력을 공급받는 것 역시 노동자의 고용 지위를 취약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자치관리든 위탁관리든 경비, 청소업무는 용역회사에 위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말이 위탁이지 실제로는 위탁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용역업체만 교체될 뿐 경비원, 청소원은 새로운 용역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그대로 근무한다. 용역회사와의 근로계약은 형식적일 뿐 실제로는 아파트 단지에 소속돼 일하고 있다.
위탁관리와 경비, 청소업무 용역화는 노동자 고용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효과뿐만 아니라 아파트 관리비용에도 추가적 부담을 가져온다.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탁관리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고 경비, 청소서비스 공급의 외부화로 인해 부가가치세 문제도 발생한다. 현재 전용면적 135㎡ 이상은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다. 135㎡ 미만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부가세가 면제되다가 또 면세 기간이 2020년까지 연장됐다. 아래의 아파트 단지 사례를 보면 자치관리로 전환하고, 경비원과 청소원을 직접고용하게 되면 관리비의 6.3%가 절감된다. 아래의 기사는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해준다.

비용절감과 경비원 고용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붙잡은 곳이 있어 눈길을 끈다. 서울시 성북구의 월곡동 일하이빌뉴시티아파트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곳은 지난달 입주자대표 투표를 통해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한 곳이다. 계기는 세금문제였다. 정부가 내년부터 전용면적 135㎡ 이상 아파트의 경비ㆍ청소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에 따라 용역으로 경비원을 고용하면 오히려 관리비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남승보 입주자대표는 “비록 세금 문제로 결정이 됐지만 경비원 등의 근무 조건이 열악한 것이 틀림없다는 인식이 주민들에게 있다”면서 “이들을 직접 고용하면 고용안정과 급여 인상으로 이어질 테니 결국 서비스로 보답하리라 생각했다”고 전환 배경을 설명했다. - 연합뉴스 2014년 12월 22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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