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 차액・안전보건교육 시간 상당 임금만 지급 인정


경비원들, 일부 승소 판결 불복 ‘항소’

서울중앙지법

서울 강남구 A아파트에 근무했던 46명의 경비원들이 ‘휴게시간’에 대해 사실상 ‘근로시간’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해당하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최저임금 차액 부분과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부분만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는 최근 경비원들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휴게시간과 관련한 청구부분을 제외한 일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이에 경비원들은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경비원들은 “식사 휴게시간(점심, 저녁 각 1시간) 및 야간 휴게시간(4시간)에도 사용자인 입대의의 지휘·감독 아래 경비초소에서 식사를 하거나 가면을 취하면서 경비업무뿐만 아니라 택배 보관, 재활용품 분리수거,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1일 1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 및 법정수당만 지급했다”며 “입대의는 6시간의 휴게시간 동안 근로했음을 전제로 연장근로수당(1일 6시간), 야간근로수당(1일 4시간)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비원들 중 27명은 격일제 방식으로 1일 18시간을 근무했음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며 그 차액의 지급을 청구했다. 또 경비원들은 “근무시간 외에 매월 2시간씩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았다”면서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됨에도 이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매월 2시간분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도 요구했다. 
반면 입대의 측은 “경비원들은 휴게시간 동안 각 경비초소 내에서 개인적으로 식사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므로 근로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일부 입주민들이 휴게시간에 경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업무를 부탁했더라도 이를 두고 입대의가 경비원들을 지휘·감독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해서도 “경비원들 중 실제 교육에 참여한 사람은 거의 없었고, 실제 교육 소요시간도 10~20분밖에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판단에 앞서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면서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업무내용과 구체적 업무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아파트의 경우 경비원들이 부여받은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재판부는 우선 “입대의가 휴게시간에 경비원들에게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휴게시간에 경비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바 없으며 경비원들이 야간 휴게시간에 수면을 취한다고 해 이를 지적하거나 징계대상으로 삼은 바도 없다”고 인정했다. 
경비원들에 대한 소집교육 시 경비팀장이나 안전팀장이 경비초소에서 불을 끄지 말 것, 휴게시간에 환복하지 말 것, 24시간 동안 무전기 및 인터폰에 응할 것, 야간 휴게시간에 가면을 취하는 방식으로 대기할 것 등을 지시했다는 경비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경비원들이 야간 휴게시간에 경비초소의 불을 끄고 수면을 취한다고 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면서 “다만 입주민들이 간혹 관리사무소에 이와 관련해 민원을 제기한 경우도 있었으나 이를 이유로 입대의가 경비원들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비원들 중에는 주차관리와는 무관한 10개의 외곽 경비초소에 근무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동 경비초소에서 근무했는지 특정할 만한 증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입주민들이 경비원들의 휴게시간을 정확히 알지 못해 휴게시간에 주차관리를 맡기는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입주민들이 개별적으로 경비원들에게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있었더라도 이를 두고 입대의가 경비원들을 지휘·감독했다거나 구속력 있는 지시·명령을 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봤다. 이밖에 경비원들에게 주차관리를 맡기는 입주민들은 통상적으로 3만~5만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만 경비원들 중 27명의 경우 입대의로부터 받은 임금 중 일부는 최저임금에 미달함이 계산상 명백하다며 이에 해당하는 차액 지급 청구는 받아들였다.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해서는 입대의가 매월 10~20분씩 교육을 실시했음을 자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입대의는 경비원들에게 매월 20분의 교육시간에 대한 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입대의는 “경비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2017년 5월경 임금교섭을 하면서 향후 휴게시간 및 휴게장소에 대한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기에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합의의 존재만으로 경비원들이 휴게시간과 관련한 임금채권을 포기했다거나 향후 임금채권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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