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무 자치관리→위탁관리 “긴박한 경영상 필요 부존재”

서울행정법원

지난 2006년부터 서울 강남구 A아파트에서 근무해온 경비반장 B씨는 2018년 2월경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통보를 받았다. 
B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년 5월경 이를 ‘기각’했으나 B씨의 재심 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년 11월경 지노위 판정을 취소, ‘입대의에 근로자를 해고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해고는 부당하다’며 B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입대의는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중노위 판정과 다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최근 입대의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기각, 입대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입대의 측은 ▲입대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기업과는 다르기 때문에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를 판단함에 있어 일반 기업과 같은 부채 증가·수입 감소 등 재무적인 위기 상황 요건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점 ▲자치관리를 하고 있었으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입주자들의 금전적인 부담이 증가했고 경비원들과 임금 지급을 둘러싸고 민·형사소송 등 분쟁이 발생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주차대행 등의 업무를 경비원 근로자에게 하도록 할 수 있는지 불분명해지는 등 노사관계에 많은 문제가 발생, 전문지식이 없는 입대의로서는 100명이 넘는 경비원들을 직접 고용해 자치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점 등에 비춰 경비업무를 위탁관리로 변경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해고에 이르렀다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파트 입대의가 입주자들의 의사를 모아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하더라도, 그 과정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고용관계를 종료(해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4조가 규정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관리방식이 자치관리든 위탁관리든 반드시 획일적 방식으로만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아파트 안에서 동별 또는 업무 영역별로 구분해 자치관리 방식과 위탁관리 방식이 병존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아 보인다”며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의 변경은 경비원 근로자의 사직이나 정년 도래 등 다른 사유에 의한 고용관계의 종료에 따라 위탁관리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히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취지와 이런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입대의 구성이나 성격, 업무 내용, 아파트 관리의 특성 등을 이유로 자치관리 보다 위탁관리 방식이 관리비용, 노무관리, 업무의 효율 등에서 우월하다는 정도의 필요만으로는 정리해고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등 그 요건을 완화해 해석할 수는 없다”고 봤다. 
아울러 “입대의는 해고 당시 재무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달리 입대의에 최저임금 인상 등 경비원 근로자의 고용환경이나 조건의 변화로 해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긴박한 재정상의 어려움이 발생했고, 장래에도 그런 어려움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은 개연성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더 나아가 아파트 경비업무를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할 경우 재정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입대의는 최소 10년 이상 장기간 아파트를 자치관리해온 점, 아파트 관리업무 중 경비업무만을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해 해고에 이르렀을 뿐, 시설·전기 등 그 밖의 관리업무에 관해서는 여전히 약 40명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비록 입주자대표들이 노무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노무사 등 전문가의 적절한 도움을 받아 법적 분쟁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입대의가 주장하는 사정 등으로 인한 일반적인 노무관리의 어려움 정도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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