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옥상문 설치 등 피난시설 보강도 지원

앞으로 모든 주택에 화재 안전 성능보강 시 최대 4,000만원을 빌려준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시설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한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이달부터 확대 시행한다. 
당초 지원 대상은 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이었지만 이번에 단독주택과 아파트도 지원 대상에 추가해 사실상 모든 주택이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가구당 최대 4,000만원까지 연 1.2%(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며, 지원 대상은 기존에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에 한정해 지원했지만 화재 유발 가능성이 큰 노후설비(보일러·전기시설 등) 교체, 소방시설(감지기·CCTV 등) 설치, 실내 마감재 교체(방염 소재) 등도 가능해진다. 
특히 방화문 교체 및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옥상문 설치 등 피난시설을 보강하는 경우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주거시설 특성상 사업추진 시 구분소유자 동의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동) 단위 지원에서 가구(호) 단위 지원으로 변경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재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저리융자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면서 “융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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