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동주택 관리주체로부터 물품 공급 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계약에 따른 물품 공급을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완료했다면 해당 물품의 통상적인 하자보증기간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업자의 소속 임원은 동대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나왔다. 다만 이때 계약 미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제조물책임으로 인해 공급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4호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을 포함하고 있다. 
법제처는 최근 민원인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둬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 등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정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소지가 있는 사람이 동별 대표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인데 그 결과 입주자 등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효과도 발생하게 되는 바, 피선거권이 단체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을 ‘서류 제출 마감일’로 규정하고 있다”며 “동법 시행령에 따른 결격사유의 판단은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물품의 공급계약은 민법 제563조에 따른 매매에 해당해 이러한 매매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인 채권은 그 목적을 달성하면 소멸하므로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물품을 공급하기로 계약한 사업자가 그 물품의 공급을 완료하고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특별히 채무불이행책임이나 제조물책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채권은 소멸하고 계약은 종료됐다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이에 따라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계약에 따른 물품의 공급을 완료했다면 해당 사업자의 소속 임원은 더 이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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