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지난달 25일 오피스텔 건축주의 하자 관련 책임성을 강화해 오피스텔 거주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해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도록 하고,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하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취사시설, 급·배수시설을 갖추고 실질적인 주거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그 관리에 있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어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주에게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 등을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사업주체가 하자에 대해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는 범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도록 해, 오피스텔을 건축한 건축주도 현행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등 하자보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오피스텔 입주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건축주의 하자 관련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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