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및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시 전자문서 신청을 포함하고, 회계감사보고서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 주체를 관리주체에서 감사인으로 변경했다.
또한 기존에 관리비를 주거전유면적 단가만 공개하고 있었으나, 국민의 정보수요 충족을 위해 다양한 기준에 의한 단가를 추가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1월 13일까지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에 우편(세종시 도움6로 11) 또는 팩스(044-201-5684)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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