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나머지 기성공사대금은 일부 지급 인정

소방시설물교체 업체인 A사가 대구 달성군 소재 B아파트의 소방 공사를 진행했으나 아파트 측이 A사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착공신고 없이 기존의 화재경보 수신기를 철거해 위법하게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입대의가 공사를 중단시키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5단독(판사 김혜진)은 최근 A사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입대의는 A사에 약 2,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사는 지난 2017년 6월 이 아파트의 ▲화재수신기 교체 및 CRT 설치(1공사) ▲지적사항 보수(2공사) ▲소방(3공사) ▲승강기 비상 인터폰 통합설치공사(4공사)에 관해 공사대금 약 9,300만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 같은 해 1공사 일부를 진행하는 한편 9월 기존 아파트에 설치돼 있던 화재경보 수신기를 철거하는 공사를 진행했고 그 무렵 제 2·3 공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이 아파트 입대의는 A사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착공신고 없이 기존의 화재경보 수신기를 철거해 위법하게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시켰고 현장대리인 C씨에게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내지 파기를 통보하면서, 2·3공사 대금 일체를 포기하고 철거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 일체를 배상한다는 내용의 계약파기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입대의는 입찰을 통해 화재수신기 공사 업체를 다시 선정해 같은 해 11월 공사를 완료했다.
법원은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 도급계약이 해제되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정산해야 할 것인바, 공사 중단 및 공사도급계약 해제 당시 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1공사에 관해 기성고율 31.07%, 기성 공사대금 약 2,400만원 상당의 공사가 진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아파트 입대의는 A사에 1공사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약 2,7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사가 1공사를 위해 제작한 기기들을 입대의 공사 중단 요구로 인해 설치하지 못한 채 창고에 보관 중이라며 기기 제작에 따른 비용도 공사비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A사가 착공신고 없이 공사를 진행한 귀책사유로 인해 공사가 중도 해제됐고 기기들이 공사현장에 설치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기기제작비용은 포함할 수 없다며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2·3공사의 완료로 인한 공사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A사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공사도급계약 해제 당시 이미 시공이 완료된 2·3공사의 대금 일체를 포기하기로 정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해 합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A사와 입대의 사이의 합의에 따라 A사는 2·3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포기했다고 할 것이므로 A사의 이 부분 공사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A사는 “계약파기합의는 소방공사업 등록이 취소될지도 모른다는 궁박 상태에서 체결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 무효고, 입대의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사는 공사를 위한 착공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 공사를 위한 착공신고가 첨부 서류 미비로 접수, 수리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스스로의 판단 하에 이 아파트 기존 화재경보기 수신기 철거를 감행한 점, A사가 임의로 철거한 기존 화재경보 수신기가 외부에 방치돼 사용할 수 없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던 점, 기존 화재경보 수신기를 원상복구 하지 않는 대신 2·3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을 포기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계약파기합의가 A사의 궁박, 경솔에 의해 이뤄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계약파기합의서를 작성한 C씨는 공사 관련 업무만 담당할 뿐 공사대금채권 포기 권한이 없으므로 계약파기합의는 무권대리에 해당해 효력이 없다는 A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C씨가 공사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현장대리인 겸 이사의 직함으로 A사를 대리해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해 논의했고, 원상복구를 면하는 대신 2·3공사 대금 일체를 포기한다는 계약파기합의서를 작성한 후 A사의 직원들이 공사현장에서 철수해 더 이상 계약의 해제에 관해 다투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사실에다 원상복구 비용이 2·3 공사의 기성 공사대금 상당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2·3공사 대금의 포기가 아무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C씨는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방법과 범위에 관해 A사를 대리해 정산 합의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계약파기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아파트 입대의는 A사에 공사대금 약 2,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A사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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