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한 아파트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매뉴얼’을 제작해 아파트 단지별로 배포하고 청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시는 지난 2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해 3월과 4월에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난 8월에는 실제적인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관내 아파트에 층간소음 예방 홍보물을 배포했다. 이어 10월에 추가로 층간소음 매뉴얼을 제작·배포한 것이다. 
층간소음 매뉴얼은 입주민과 관리주체로 구분돼 있으며, 입주민을 위한 매뉴얼에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과 층간소음 피해 발생 시 행동요령, 관리주체인 경비실과 관리사무소를 위한 매뉴얼에는 층간소음 민원 및 분쟁 시 해결을 위한 전달자로서의 역할과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행동요령이 기재돼 있다. 
시는 층간소음 분쟁 시 현장방문, 민원 상담 등을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단지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실정에 맞게 갈등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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