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지난달 24일 서초4동주민센터에서 서초동 지역 입주자대표와 관리사무소장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하반기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서초동, 양재동, 반포동 등 각 동으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박세종 강사가 ‘공동주택관리법령 해설’이란 주제로 ▲공동주택 회계관리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관리법령 최근 개정사항 ▲사업자 선정지침 최근 개정사항 등에 대해 실례를 들어 교육을 진행했다.
박세종 강사는 이용료 수입에 대한 회계처리를 설명하면서 “주차비 수입은 잡수입으로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관리외 수익 중 주차수익으로 회계처리 후, 관리규약에 따라 사용 후 남은 잔액은 잉여금 처분에 의해 적립금 등으로 회계처리해야 함에도 부채성 항목인 ‘주차충당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며 “주차충당금 적립잔액을 환입해 ‘관리외수익’으로 처리한 후 관리비 절감 등 관리규약의 취지에 맞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잔액은 잉여금 처분에 의거 적립하는 방안을 강구해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 지적 사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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