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북도회(도회장 신근철)는 지난달 17일, 18일 양일간 2019년 하반기 건물관리업 관리감독자 정기안전 보건교육을 충북기업진흥원 지하 1층 교육장에서 실시했다.
이날 1교시는 김태홍 강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에 따른 법의 보호대상 확대와 처벌 수준 강화를 설명하며 도급인 고유의 책임을 별도 규정함과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제공을 명확히 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건물관리업 사망사고 중 계단과 이동식사다리에서의 사고가 많은 만큼 작업 시 관리감독자가 위험 포인트를 파악해 사고를 예방해줄 것을 당부했다.
2교시에서는 이성찬 감사가 건물관리업 안전보호구 및 안전보건표지에 대해 강의하며 “위험 원인과 사고 발생 조건을 확인하고 ‘제거- 격리- 방호- 보강- 대응’순으로 위험관리 기준을 세우고, 작업 시에는 안전보호구를 지급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3교시에는 김영호 강사가 심폐소생술에 대해 강의하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생존률이 높다”며 “어려워 말고 위험사항이 닥칠 때 가슴압박 소생술을 실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자들은 직접 가슴압박 소생술을 실습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도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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