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수도요금 부과·운영 투명성 제고

인천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공동주택 수도요금 가구별 부담액 산정기준 마련과 피난시설 및 화재 시 대피요령 등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 
인천시의 주거유형 중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중은 2018년 말 기준 90만6,436가구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준칙 개정은 법령 개정 및 각종 민원의 증가와 다양화에 대응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것으로 기존 관리규약에서 11개 조문을 정리하는 등 개선·보완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 주요 개정사항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에서 ‘중임자 선출 절차’ 및 ‘6개월 미만 선출 시 임기 미 산정’ 명기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공동주택 수도요금 가구별 부담액 산정기준 마련 및 수도요금 잉여금 처리기준 정비 ▲행정안전부 개선 권고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시설 및 화재 시 대피요령 등 안내 ▲일정금액 이상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결정에 절차가 없어 업무주체 및 결정기준 등 명기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에 있어 소송비용 금액한도 삭제 및 예비비 사용 금액을 단지에서 결정 ▲관리비 등의 연체료를 15%에서 12%로 인하 ▲관리규약 인쇄비용 최소화를 위해 관리규약 개정 시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전체조문이 아닌 비교표 배부를 가능토록 했다.
또한 그동안의 공동주택 관리 운영에 대한 미비점에 대해서도 개선·보완해 민원해소 및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반영했다. 
공동주택 각 단지에서는 본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 go.kr) 지역개발(지역개발자료실→건축·주택→공동주택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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