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동대표 선거에 출마했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후보자 등록무효를 당한 입주민이 그 선거에서 선출된 동대표와 이후 선출된 입대의 회장 및 감사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효력정지 등 가처분에서 승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1민사부(재판장 전국진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도 파주시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동대표와 입대의 회장, 감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당선결정효력 및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에서 입주민 측 청구를 인용했다.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 4월 동대표 선거를 실시하면서 후보자로 등록한 B씨 등에게 선거운동 제한 및 금지를 이유로 후보자 등록무효를 결정했다. 그러나 후보자 등록무효는 동대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결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A아파트 선관위는 자의적으로 B씨 등의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함으로써 해당 선거구의 경쟁 상대였던 C씨가 당선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동별 대표자의 새로운 결격사유를 창설한 위 선관위 규정에 의한 후보자등록 무효결정은 효력이 없다고 볼 것이고, 이에 기초해 진행한 선거구의 동대표 선거절차에는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C씨에 대한 위 선거구 동대표 당선인 결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B씨는 위 선거구 입주자로서 위 당선인 결정의 효력 정지와 C씨의 해당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권리가 있고 C씨가 이미 해당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이상 위 권리를 보전할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밝혔다. 단 “C씨의 선거구 외의 다른 동대표에 대한 청구는 각하한다”고 밝히면서 “자신이 거주하는 선거구 동대표 당선인 결정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있을 뿐”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동대표 선출 후인 2019년 5월에 치러진 입대의 임원선거에서 선출된 회장과 감사의 당선결정효력을 정지하고 그 직무집행 또한 정지했다.
재판부는 “동대표 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된 동대표 총 10명 중 1명에 대한 당선인 결정이 효력이 없는 이상, 위 10명을 상대로만 입후보 절차를 거쳐 실시한 이 사건 임원선거의 당선인 결정 또한 당연히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면서 입대의 회장과 감사에 대해 당선인 결정의 효력을 정지함과 아울러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B씨를 대리해 집행정지를 이끈 법무법인 은율의 장혁순 변호사는 “동대표 선출 시 반대파를 몰아낼 작정으로 후보자 등록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경우가 있으나 후보자 등록무효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서 이를 위반한 선거에서 당선된다 하더라도 결국 그 당선결정까지 정지된다”고 언급하면서 “선거절차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선거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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