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민원은 2015년 대비 2019년 4배 증가

쓰레기 수거차를 없애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며 수백억원을 들여 아파트 단지 등에 설치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가동률과 처리율이 모두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명 ‘크린넷’으로 알려진 자동집하시설은 공기 흡입을 통해 지하에서 쓰레기를 자동으로 운반하는 시설로,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 대부분 설치돼 있는 시설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환경부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경기도에 설치된 크린넷은 총 26곳으로, 연평균 유지비용은 138억원에 이르는 데 반해 가동률은 평균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이하의 가동률을 보이는 곳은 의왕 포일2지구 및 성남 판교 제1~4집하장 54%, 김포 한강 제2집하장 51%, 김포 한강 제1집하장 49%, 김포 양곡 43%, 파주 가림·산내·한울·한빛 집하장 43%, 화성 향남2지구 42%, 남양주 중앙·2집하장·3집하장 40%, 과천 래미안에코팰리스 30% 순이며, 고양 덕이지구는 현재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또 최근 3년간 크린넷 26곳의 쓰레기 처리 계획량은 39만6,000여 톤이었지만 실제 처리량은 19만5,000여 톤으로 처리율이 49%에 불과했다.
반면 크린넷 관련 민원은 증가했다. 소음·악취 등 민원이 2015년 196건에서 2016년 183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2017년 246건, 2018년 436건, 올해 9월 말까지 795건으로 4배 증가했다.
환경부는 “크린넷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폐기물 배출과 관련된 사항 이외의 내용은 국토교통부 소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크린넷 관련 규정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포함돼 있었지만 지난해 9월 개정 과정에서 삭제됐다”고 답변했다.
크린넷이 설치된 지자체들은 각종 민원 발생, 무단투기, 재정부담 가중, 쓰레기 부패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시설운영 근거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신창현 의원은 “수백억원짜리 자동집하시설이 법적 근거도 없고 소관 부처도 없다”고 지적하며 “설치·운영 근거와 관리책임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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