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지급 판결 불복 입대의 항소

승강기업체가 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를 완료했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조건부합격 및 보완사항이 있다는 이유로 준공승인을 하지 않고 잔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법원은 업체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5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입대의는 A사에 약 2억7,33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입대의는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A사는 2017년 6월경부터 9월경까지 해당 아파트 승강기 21대를 순차적으로 설치한 뒤 5회로 나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승강기공단)으로부터 승강기 검사를 받은 결과 ‘조건부 합격’ 판정을 받았고, 각 5회에 걸쳐 입대의에 승강기를 인도하면서 승강기 품질보증서를 교부했다. 이에 입대의는 인수증에 ‘수시검사 부적합사항 보완조건으로 인수함’이라고 부기한 뒤 승강기를 인수했고, 입주민들은 인수일 무렵부터 승강기를 사용했다.   
이후 A사는 승강기 검사 지적사유를 보완해 2017년 10월 말경 입대의에 준공검사를 요청했고, 11월 중순경에는 공사 감리업체에 준공검수를 요청한 결과 일부 승강기의 주행진동개선, 기계실 소음개선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이를 보완한 A사는 11월 28일 재차 감리업체에 준공검수를 요청, 감리업체는 ‘승인된 시방서대로 공사 및 수시검사를 완료했다’고 확인했다. 입대의는 2018년 1월경 승강기공단의 승강기 수시검사 결과 단순합격했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다. 
한편 입대의는 2017년 12월부터 수차례 A사에 지적사항 보완을 요청했고, 지적사항을 보완한 A사가 2018년 3월경 재차 입대의에 준공검사를 요청했으나 같은 해 5월경 보완사항이 남아 준공 불가라고 통지한 바 있다.  
공사시방서에는 ‘A사가 승강기 설치 완료 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정부가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법정검사에 합격하고, 품질보증서 및 인수 시 무상보수기간이 시작되며, 감리자의 감리검사에 합격해야 승강기 교체설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재판부는 먼저 ‘조건부 합격은 시방서에 정한 합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대의 주장에 대해 “입주민들은 조건부 합격 직후부터 승강기를 사용했고, A사가 지적사항을 모두 보완해 입대의는 승강기공단에서 2018년 1월경 승강기 전부에 대해 단순합격 통지를 받은 사정에 비춰 볼 때 조건부 합격을 시방서에서 정한 ‘검사기관의 법정검사 합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구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에 의하면 조건부 합격이란 검사 실시 결과 당해 승강기가 검사기준에 미달됐으나 미달내용이 승강기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 보완사항 이행을 조건으로 합격시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입대의는 감리인에게 준공권한이 없으므로 감리인이 작성·교부한 준공확인원은 감리인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 준공확인원은 ‘감리인의 검사 결과 공사가 시방서대로 완료됐음을 확인한다’는 취지고, 시방서에 감리인의 감리검사 권한이 규정돼 있으므로 감리인이 준공확인원을 작성·교부한 데 권한을 남용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입대의 측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A사는 2017년 11월 28일경 검사기관의 법정검사 합격, 품질보증서 교부, 승강기 인도, 감리검사 합격을 모두 이행했다고 인정, 승강기 교체공사는 2017년 11월 28일 완료됐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자 입대의 측은 “2017년 11월 20일경 A사에 통지한 보완사항에 해당하는 공사 미시공 부분이 있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잔금 지급 의무가 없고, 준공기일인 2017년 11월 30일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데 대한 지체상금 지급의무가 A사에 있다”며 “잔금 지급의무와 지체상금 지급의무를 상계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완사항 중 소음, 진동부분은 승강기를 운행하면서 장치 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항이고, 그 외 부분은 하자 수선을 통해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보완사항의 내용만으로는 2017년 11월 28일경 승강기 교체공사가 시방서에 비춰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입대의 측은 “부실공사와 하자보수를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고 공사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준공승인을 잔금 지급요건으로 삼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준공승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A사가 공사를 완료했더라도 잔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공사계약상 잔금 지급시기가 ‘준공검사 완료 후(준공 후 1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긴 하나 A사는 감리인의 감리검사를 합격하면 입대의의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외 입대의의 준공검사 판단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다”면서 “또한 A사는 준공일로부터 4개월간 무상 유지관리를 해야 하며 3년간 제품 품질을 보증한다”며 입대의 측 항변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yellow@hapt.co.kr/마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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