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관내 입주 예정인 아파트(2019년 4개소 2020년 13개소)를 대상으로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전국 최초로 입주 초기 사업주체 관리기간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사업주체 관리기간은 입주 예정 아파트 사용검사 후 입주예정자 과반이 입주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까지 사업주체가 관리하고 있어 이 기간 동안 관리운영 미숙으로 인해 입주자 등 분쟁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장기수선계획서, 사업자 선정분야, 정보공개사항, 잡수입 회계처리기준, 주민운동시설의 운영 등에 대해 사업주체,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과 함께 사전점검 업무협의를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사업주체 관리기간 동안 공동주택관리법 위법성을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단지 관리 안정화 및 입주 초기 입주자 사이 신뢰관계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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