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입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이 단지 내 주차장 보수, 상·하수도 교체 등 노후 부대·복리시설과 공용부분인 옥상방수 등 개·보수사업을 하는 경우 시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전자투표비용, 주민공동체 활성화 공간 확보 시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녹슨 상수도관 교체단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노후한 2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다세대, 연립주택에 대해서도 옥상방수, 재해 우려가 있는 담장·옹벽, 단지 내 도로 보수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30일까지며 공동주택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비용산출근거 등의 서류를 의정부시 주택과로 제출하면 된다.
의정부시는 현장조사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단지를 공정하게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시설물 개선, 입주민 간 갈등해소뿐 아니라 사업범위 확대로 그동안 소외됐던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