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계약 맺었지만 실질적인 소장업무는 입대의 대표 위탁관리업체,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 아니다!

서울남부지법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서울 강서구 모 아파트와 관리계약을 맺은 주택관리업체 A사는 관리비 및 대납전기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금전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입대의 측은 A사가 지급을 구하는 돈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인 A사가 징수해 보유하는 관리비로 지급해야 할 돈으로, A사가 관리비 통장을 공동명의로 개설해 관리하거나 수납과 집행사용 실적을 정산·공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A사는 2년간 아무런 돈이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시정을 요구하거나 입주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며 이는 입대의 대표자인 B씨의 횡령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 그 채무로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단독(판사 설민수)은 최근 ‘아파트 입대의 측은 A사에 미지급한 1억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 관리업체 측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 의하면 50가구가 채 안 되는 해당 아파트 입대의는 지난 2014년 3월경부터 3년간 A사와 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자격을 갖춘 관리사무소장을 두지 않고, A사가 파견한 직원들은 계단과 실내청소 등 미화, 시설관리업무, 관리비 부과 및 징수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고, 소방 등 전문적 시설관리업무는 A사가 제3의 업체에 재위임하는 방식으로 처리토록 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소장 업무는 입대의 대표자였던 B씨가 수행했고 그 대가는 판공비 형식으로 월 20만원씩 A사가 먼저 지급한 뒤 정해진 월 용역비 약 300만원과 A사가 관리과정에서 입대의를 대신해 지급한 전기료, 전기안전비 등과 함께 입대의로부터 지급받았다. 
한편 입대의는 A사에 2016년 6월경부터 2018년 7월경까지 관리비 및 대납전기료 등 약 1억1,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우선 A사가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 관리주체인지 여부에 대해 살폈다.  법원은 “해당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니어서 A사를 공동주택관리법상 독자적 관리비 징수 권한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주체로 볼 수는 없고 어디까지나 입대의와의 관리계약에 따라 일정한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선을 그었다. 
A사와 아파트 입대의 간 관리계약에서는 A사가 매월별로 관리비 수납사항과 집행사용 실적을 정산·‧공시하고 입주자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반증빙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거래은행 통장은 입대의 회장과 소장 공동명의로 예금구좌를 개설해 관리토록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A사와 입대의가 별도의 소장을 두지 않고 입대의 대표자가 그 업무를 수행했고, 입대의는 자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그 계좌로 관리비를 수납받아 입대의 대표자가 보관하며 A사 등의 청구에 따라 대납전기료 등을 이체해주는 방식으로 관리비 통장을 관리해왔다”며 “관리계약상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로서 소장을 두고 활동하는 관리사업자를 전제로 작성한 것으로, 이 규정만으로 A사에 관리비 통장을 별도로 개설해 관리하거나 관리비 수납사항과 집행사용 실적을 정산·공시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이와 함께 “A사가 2년간 대납전기료 등을 받지 못했음에도 이에 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A사가 입대의 대표자의 횡령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방조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아파트 입대의 측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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