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한라대학교 한라아트 다목적홀에서 공동주택 하자 분쟁 갈등관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의 자체 해결능력 함양을 통해 갈등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비용을 절감하고 하자저감 유도 및 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했다.
교육은 공동주택 관련 담당자, 사업주체의 건설 실무자, 하자보수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자분쟁조정위 사무국 신동철 변호사의 공동주택 하자 관련 제도의 이해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인오 차장의 공동주택 건축물의 점검과 평가 ▲하자분쟁조정위 사무국 이유성 과장의 하자분쟁 발생 시 갈등 해소 방안 ▲이용원 과장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사례를 통한 하자 바로알기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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