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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소재한 아파트입니다. 관리규약 별표 4 관리비의 가구별 부담액 산정방법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일반관리비는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해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리비를 예산에 맞춰 부과할 경우 실제 발생 비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차이를 어떻게 조정하는지요?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해 관리비를 부과하는 방법은 연중 고르게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예산과 실제 비용과 차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매번 적절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즉 매월 관리비 부과액(예산)과 실제 발생액과의 차이는 특정 계정(예: 일반관리비충당금)에서 조정하고, 매분기별로 예산실적대비표와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해 예산의 수정 또는 경정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결산 시에는 임시계정인 일반관리비충당금의 잔액이 0으로 마감될 수 있도록 12월 부과액을 조정하도록 합니다.
예산과 실제 비용의 차이가 소액이지만 매월 차이가 발생하는 항목(계정)이 많은 일반관리비(관리비 등 47개 공개항목 중 25개를 차지)는 예산제로 부과하는 방법보다는 정산제(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서울시에 소재한 아파트입니다. 관리규약 별표 4 관리비의 가구별 부담액 산정방법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수선유지비는 일반관리비와 동일한 방식으로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선유지비의 발생액은 월별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관리비의 균등부과를 위해 일부 금액적 비중이 큰 지출 항목은 선급비용으로 계상해 3개월에서 36개월간에 걸쳐 분할 부과를 하고 있으나 내부 감사과정에서 회계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반관리비처럼 예산과 실제 비용의 차이가 소액이지만 매월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산제로 부과하는 방법보다 정산제로 부과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수선유지비(수선비, 시설유지비, 안전점검비, 재해예방비)는 일반관리비와 달리 월별 발생액의 편차가 큰 경우가 많으므로 연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해 부과하고, 예산과 실제 발생금액과의 차액은 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 후 사용하는 방법(예산제)이 균등부과를 위해 적절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보다 상반기에 수선비의 지출이 많을 경우에는 당해연도 예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수선유지비의 지출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후 일정 기간 나눠 부과하는 관행은 해당 지출의 자산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분할 부과기간도 담당자마다 각기 다르므로 회계원칙에 부합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보안 방범 목적을 위해 네트워크 카메라로 교체해 설치하는 계약에서 장비 구입과 교체공사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5년간 분납하기로 했는데 이후의 유지관리비는 수선유지비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입주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단지 내 장비 구입비용 및 교체 공사 비용은 장충금으로 집행하되 5년간 장기분할 납부는 장충금의 적립 및 사용 취지에 위배됩니다. 또한 운영비용(인터넷 사용료, 서버 관리비, 클라우드이용료 등)은 관리비(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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